데이브 민 의원 보호관찰 3년 선고…지난 5월 음주운전 적발
연방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47)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37지구)이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새크라멘토카운티 검찰은 지난 5월 2일 가주 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던 민 의원〈본지 5월 4일 A-1면〉과 관련, 이날 새크라멘토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경범 혐의로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새크라멘토카운티 검찰의 셸리 오리오 공보관은 "민 의원은 구치소 수감 이틀(two days in jail), 초범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 3개월 이수, 보호관찰(probation) 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초범 프로그램에는 음주운전 안전교육 30시간도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 5월 민 상원의원은 주의회 의사당 인근 적색 신호등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통과하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체포됐다. 당시 CHP는 도요타 캠리 운전자인 민 의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보여 카운티 구치소에 구류한 뒤 다음 날 석방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새크라멘토 카운티 주의회 의사당 카운티 수피리어법원